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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,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 조치입니다. 주로 전쟁, 내란,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됩니다. 한국에서는 헌법과 계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계엄령의 종류
- 비상계엄:
- 전쟁이나 내란, 심각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선포됩니다.
- 군이 공권력의 중심이 되어, 치안 및 행정권을 민간에서 군으로 이양할 수 있습니다.
-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 등 기본권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경비계엄:
- 상황이 비교적 덜 심각한 경우에 발동되며, 주로 공공질서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- 군의 역할은 있지만 기본권 제한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.
계엄령 발동의 절차
- 대통령의 권한:
-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습니다.
- 국회의 승인:
- 계엄령이 발동된 이후, 국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
계엄령의 역사적 사례
- 한국에서는 1979년 12·12 군사 반란과 1980년 5·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. 특히 1980년에는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민주화 운동을 강력히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.
논란과 위험성
- 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, 이를 남용할 경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.
- 역사적으로 계엄령이 독재 정권에 의해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아, 발동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감시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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